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8] 피고인은 2012. 4.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1:00경 피해자 D(여, 23세)이 운영하는 원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4. 01:30경 제1항과 같은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얘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여버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 하며 입고 있던 윗옷을 벗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02:00경 제1항과 같은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52]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8. 01:00경 원주시 G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카페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BC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