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0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4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사는게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핀잔을 주자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