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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22:3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 여 ,26 세) 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형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을 벽에 쳐서 깨트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 차례 때린 후, 다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2 수지 열상 및 수지 신경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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