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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10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0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 글 러 루비 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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