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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5 2020고정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23:42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 한강공원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짚 랭글러 루비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벌금액을 납입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환형유치 또는 형집행 절차를 통해 해결할 성질의 것이므로, 양형에 크게 고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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