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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8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지프 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이 2014년의 일인 점,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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