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2:06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서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약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직전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대리기사를 만나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