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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4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가게 매출이 정점에 이르렀다 하여 수익까지 높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10. 및 같은 해 12.경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하고 각 계금을 수령할 당시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 해도 피고인이 E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해결할 생각으로 계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E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여 편취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어렵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계원으로 가입 후 우선순위를 배정받아 계금을 받더라도 계가 끝날 때까지 곗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⑴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조직한 계금 수령액 2,000만 원인 21구좌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향후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3번을 배정받고, 2012. 4. 및 2012. 5. 두 번의 계 불입금 합계 200만 원을 불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같은 곳에서 계금 수령액 2,000만 원을 타면서 그 중 1,000만 원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면제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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