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약 3~4억 원 정도의 금융권 대출 및 사채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가입한 계가 10여개나 있어 매월 불입해야 할 대출원리금 및 계금이 2,000~3,00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의 계금도 제대로 불입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중간에 타더라도 자신의 계금을 끝까지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6. 22.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410호에서 피해자인 계주 D이 운영하는 번호계(계원 16명이 170만원씩 불입하여 순번에 의하여 2주마다 2,500만원을 수령하고 곗돈을 수령한 후에는 220만원을 불입)에 1구좌 및 반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틀림없이 불입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경 계금 2,550만원과 2011. 10. 5. 계금 1,375만원을 수령 하였으면 나머지 계금을 순서에 의하여 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11.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자신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 총 660만원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5.경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계주 D이 운영하는 번호계(계원 25명이 80만원씩 불입하고 순번에 의하여 2,000만원을 수령)에 1구좌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틀림없이 불입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계금 1,16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나머지 계금을 순서에 의하여 불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2.경부터 2012. 1. 16.까지 자신이 불입하여야 할 계금 총 240만원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계주 D이 운영하는 번호계 계원 24명이 14일마다 131만원을 불입하고 수령 후에는 161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