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일명 ‘B ’로부터 출고가 4억 원 상당의 2017년 식 롤스 로이스 레이스 쿠페 승용차( 차대번호 C)를 밀수출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0. 8. 경 사실은 위 롤스 로이스 레이스 쿠페 승용차를 몽골로 수출하는 것임에도 수출 신고서에는 미화 약 1,100 불 상당의 2014년 식 소나타 승용차( 차대번호 D)를 수출하는 것처럼 실제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 롤스 로이스 레이스 쿠페 승용차를 밀수하려 다가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고발장 밀수출 의심 롤스 로이스차량 적발보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대상 차량이 1 대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부정 수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