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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1264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동 피고인 F은 중고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H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I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중고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중고차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를 한 자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과 공동 피고인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공동 피고인 J, K과 공모하여 2013. 7. 24. 경 인천 세관에서 말소 등록이 된 1995년 식 현대 4.5 톤 화물차량 1대를 수출하는 것처럼 I( 대표 B) 명의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날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를 교부 받아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의 모델, 규격 란에 기재된 연식 및 차대번호 부분을 지우고 그곳에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별개의 2013년 식 화물차량의 연식 및 차대번호를 기재한 다음 이를 해외 운송 주선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 M)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2013. 7. 28. 경 인천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 대표 M) 담당 직원이 2013년 식 대우 11.5 톤 화물차량 시가 40,150,000원( 국내 도매가격 동일) 상당을 선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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