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40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출하려는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중고 B 자동차( 차대번호 : C) 1대가 적 입된 컨테이너를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 반입한 후, 2017. 7. 3. 정상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인천 세관장에게는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다른 B 자동차( 차대번호: F) 로 신고 하여 선적하려 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출신고서 H 등, 밀수출 차량 사진, 밀수출 차량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