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의류 수출( 이하 ‘ 이 사건 의류 수출’ 이라 한다) 전에 H 등을 통하여 H, L, T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비록 신고를 할 때 수출 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의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의류 수출이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류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752,495,226원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관세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면서 그 적용 법조를 “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에서 주위적으로 “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예비적으로 “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형법 제 30조”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U에서 “( 주 )B "를 운영하면서 의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 상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