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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373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오리 부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2017. 2. 22. 경 부산 세관에서 사료용 조제품을 홍 콩으로 수출한다고 수출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냉동 오리 위와 족, 24,000kg 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사료용 조제품을 수출한다고 신고하고도 실제로는 범죄 일람표 연번 1~13 기 재와 같이 냉동 오리 위와 족, 합계 460,000kg( 시가 합계 230,397,978원) 을 수출하거나 범죄 일람표 연번 14 기 재와 같이 냉동 오리 위와 족 등, 24,000kg( 시가 11,926,722원) 을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냉동 오리 위와 족 등을 각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역대상 오리 위 부정 수출 적발 보고

1. 수출신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제 241조 제 1 항, 제 27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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