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일수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0.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시누이 E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37세 )에게 ‘ 내가 일수 일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수를 놓아 높은 이자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정한 대로 높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12. 7.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1-4 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건물 매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4. 18. 경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중리 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건물에 네 가 운영할 화장품 가게를 차려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18.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5-13 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