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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에게 “F를 분양 받으면 객실과 스키장, G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주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많아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도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21. 경 F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 주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J 호텔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편의점 투자를 하고 있는데, 1억 원 투자하면 월 250만 원 정도 수익이 있다.

너도 같이 투자 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에 투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많아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3. 경 피고인의 모인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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