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서 이를 변 제해야 하는데 600만 원이 부족하다.
조만간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F로부터 58,000,000원을 빌리는 등 다수의 채권 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가 최소 8,000만 원 이상이었고, 직업이 없어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 주는 소위 ‘ 꽁지 ’를 하면서 부정기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0.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G) 로 6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654,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광주 동구 대인 동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 )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게임 장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1. 항과 같이 F, D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이상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많이 있었고, 도박장에서 꽁지 등을 하면서 부정기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