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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27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271』

1. 피고인은 2015. 7. 2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거제시 F 일원에 해상 항만 매립공사를 수주한 G으로부터 수주를 받을 예정인데 인사 차 사례를 좀 해야 된다.

로비자금을 빌려 주면 위 매립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채무가 2억 6천만 원 상당으로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28. 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았는데 명절 휴가비 등 인사 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고 위 공사에 자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채무가 2억 6천만 원 상당으로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699』 피고인은 2014.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H를 사업상 처음 알게 된 이후 연락이 끊겼다가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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