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6. 경 필리핀 세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B’ 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나와 교제 관계였던
일명 D가 지정하는 5개 계좌로 2,000만 원을 나누어 입금시키기로 하고 이곳에서 내가 D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페소화로 받았다.
페소화를 내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어려우니 내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귀국하여 D에게 받은 현금 2,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로부터 현금을 받지도 않는 등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비행기 표 구입 비용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필리핀 세부에 가서 D 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고 필리핀 세부에 갈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국내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3. 9. 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세부에 있는데 당신 돈을 갚으려고 여권을 맡기고 4,600만 원을 빌려서 도박을 했다가 다 날렸다.
그래서 현지 폭력배들에게 잡혀 있고 빌린 돈을 주어야 풀려날 수 있으니 계좌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