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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1 2017고단2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15. 1. ~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C 4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170만 원을 주겠다.

돈 놀리면 뭐하느냐,

일수 쪽으로 돈을 돌리면 돈이 많이 되니까 이 자라도 받으면 사무실 월세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은행 채무 약 3~4,000 만 원 등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17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 30. 500만 원, 2015. 2. 2. 500만 원, 2015. 2. 3.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26. 15: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지식 기부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3,000만 원만 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

대신 이자는 60만 원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은행 채무 약 3~4,000 만 원 등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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