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5:30 경 C 아파트 105동의 각 세대별 우편함에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새 누리당 E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을 1 매씩 집어넣는 방법으로 96매를 투입하였고, 2016. 4. 3. 15:10 경 F 아파트 101동의 각 세대별 우편함에 위 E 후보자의 선거용 명함을 1 매씩 집어넣는 방법으로 85매를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E 후보자의 명함 181매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명함 96매, CCTV 촬영사진 출력물, 명함 배포 동영상 CD,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 제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