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저녁 무렵 울산 북구 B 1층 상가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중 위 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위 1층 빈 상가에 시정장치 없이 공구 등을 보관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50~23:20경 시정되지 않은 위 1층 상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4마력 콤프레셔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계양 콤프레셔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돌핀 콤프레셔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보쉬 그라인더 3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CASEA-180 용접기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직소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타카총 3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불판덮개 46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불판보관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35인용 전기밥솥 1대 합계 281만원 상당의 물품을 3회에 걸쳐 리어카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반환되어 피해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