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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2 2013고단4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9. 23:39경 대구 달서구 D건물 506동 재활용품 수거장 내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공병수거용 플라스틱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0. 20:13경 위 재활용품 수거장 내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공병수거용 플라스틱상자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12: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5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미리 준비한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507동 102호 베란다의 비상용 방화벽을 뜯어내서 손괴하고, 피해자의 창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바비큐그릴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만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9만원 상당의 삼성 하이패스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차량후방카메라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NS루어 낚시대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낚시릴뭉치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수도꼭지 3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1층 CCTV에 포착된 범행직후 피의자의 모습 사진), -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용 방화벽 사진), -비상용 방화벽 사진,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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