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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4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내에 있던 곡괭이 자루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성TV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복사기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장, 시가 5만원 상당의 가스난로 1대 도합 총 8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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