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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1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50』

1. 피고인은 2014. 7. 12.경 새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십자드라이버 넣어 벽돌로 드라이버 몸통 부분을 수차례 치는 방법으로 차량열쇠박스를 손괴한 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3.경 새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남로23 진해여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25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마이크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낚시릴 3개 등 합계 135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0.경 새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아반떼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후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 4만원 상당의 금액이 충전되어 있던 선불식 하이패스 카드 1매 등 합계 34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27. 새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로 9-1 진해역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돌을 사용하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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