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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2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99』 피고인은 2012.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1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11. 0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화요리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카운터 아래 비닐팩에 들어 있던 백원 짜리 동전 등 합계 20만원의 현금을 절취한 다음 주방 안에 있던 밥과 자장을 훔쳐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6.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7. 0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소형금고와 금고 안에 든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1. 2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02: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소형금고에 든 재래시장 상품권 5만원 상당,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05』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19. 00:45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금전출납기 안과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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