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5 2013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1. 가석방되어 2012. 9.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 09:25경 의정부시 금오동 국민은행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남, 34세)에게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층 전체를 경매로 낙찰 받은 후 오피스텔로 개조, 분양하여 6개월 후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지급해 줄테니 투자를 해라, 총 비용은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드는데 당신 외에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만약 분양이 어려워지면 당신에게는 수익금을 먼저 지급해 주겠다, 7,200만원을 투자하면 1억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 등 투자자 6명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억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일로 투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도 없었고, 위 4억 6,000만원 외에도 금융권 관련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건물와 관련한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5.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 2010. 7. 5. 투자선급금 명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