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055』
1.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종로구 G건물, 10층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I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를 믿고 투자금을 맡겨 주면 제가 투자종목에 잘 투자하여 재산을 잘 관리해 드릴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증권투자 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객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7.경 제1항 기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친 I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증권과 외국 건설회사에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위 투자종목에서 만약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달 전까지 이야기해 주면 원금 전액을 돌려주겠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고객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