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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3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16]

1. 피고인은 2018. 6. 29.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여, 40세)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500만 원 투자에 이자 월 50만 원인데, 당신에게는 특별히 이자 월 1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 기존에 투자한 5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 투자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총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월 3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0.경 피해자의 배우자 Q의 기업은행 계좌(R)에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S)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전화를 하여 “추가로 투자하고 싶은데, 월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여러 투자상품이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경 피해자의 배우자 Q의 T은행 계좌(U)에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S)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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