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6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 '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3. 19:00 경부터 22:00 경 청소년인 E( 만 17세) 외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복분자 4 병, 과일 소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L의 자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류판매) 업소 적발보고, 각 가족관계 증명서, D 주점 CCTV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