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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8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배포 ㆍ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 21:0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 7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막걸리 3 병, 맥주 1 병 등 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C 미성년자 주류판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신분증 화면 또는 휴대폰 어플로 생성한 학생증 화면을 제시하였고 이를 만연히 믿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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