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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정4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8. 00:00 ~ 03:00 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8 세) 등 7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6 병 등 약 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제 2회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사실관계 확인, C 호프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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