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5노799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1. 김천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여성을 가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