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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7 2013노2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K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와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한 달여 기간 동안 홀로 주점을 운영하는 불특정의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주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흉기휴대 강도미수와 10여회에 이르는 강도예비 범행까지 한 데 이어 강취한 현금카드 등으로 추가로 절취 범행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흉폭하며 사회적 위험성 역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스카치테이프와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결박한 후 강간하려 하여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주어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대부분 가게에서 늦은 밤 홀로 영업을 하다가 강도 및 성폭행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취한 현금카드 등으로 예금을 절취하는 등 강도 범행 이후 추가 범죄로 나아갔고 그 범행 횟수나 피해 정도 역시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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