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3노3585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S2 1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지하철 역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지하철 역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집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의 사진을 수차례 촬영하고, 간음 후에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꺼내어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