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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9노28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늦은 밤 귀가 중인 여학생을 은밀히 따라가 면전에서 음란행위를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다분히 의도적인 점, 피고인은 다수의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바, 유사한 범행수법과 피해자의 특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다수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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