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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4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2010년 동종의 범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찜질방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저지른 추행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각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의 갱생의지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의 전과를 삭제하는 것 외에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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