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810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대표이사로서 ㈜B 소유인 ‘C’ 스타 렉스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기존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한 처 명의 ‘D’ 카니 발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D’ 차량에 발급된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폐기,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3. 06:19 경부터
8. 16. 10: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하늘길 177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 국내선 제 1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 구역 내에 위 ‘C’ 스타 렉스 차량을 주차하면서 ‘D’ 카니 발 차량에 발급된 용인시 E 동장 명의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