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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80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공문서 위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2012. 3. 경 발행된 시흥제 2동 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습득한 후, 차량 번 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기존 차량번호를 지우고, 그 자리에 유성 펜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차량번호인 ‘E’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시흥 2동 장 명의의 E 차량에 대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판시 공문서 위조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자백 학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 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경 광명시 일 직로 17 이케 아 광명 점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 전면 유리 안쪽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위조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F가 2017. 3. 25. 카니발 차량에 자녀를 태운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에 탑승해 있지도 않았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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