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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312629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27,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4.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에서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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