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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40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원인 제5항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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