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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14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09,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9.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의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은 ”소제기“로 각 변경한다. 그리고 원고는 소장 부본(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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