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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2053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77,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19. 5. 8.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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