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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4 2015가단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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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3,683,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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