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24 2019가단55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8,097,587원 및 그 중 8,181,496원에 대하여는 2012. 8. 1.부터, 39,916,09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