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3455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8.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0. 2. 18.,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피고가 변제기까지 위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같은 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같은 건물 102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9. 11. 13. 접수 제121738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10. 2. 3.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및 102호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102호의 시가는 각 3억 원 정도였고, 2015. 3. 24. 시점의 시가는 각 241,400,000원이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써,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