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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63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8. 11. 7. 원고에게 6,100만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8.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단43275)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2나23948)에서 승소하였고, C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4. 3. 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의 매제로서 2014. 3. 20.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21.자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결국 C는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채무자 C에 대한 원고 등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2000년초부터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여 대여금액이 4,000만원을 넘어가자 C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담보를 할 만한 재산이 없었기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C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이후에야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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