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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285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5. 8. 31. 주식회사 C로부터 화성시 D 지상 다세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방화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건축주이자 원도급인은 피고이다) 시행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C, 피고는 2015. 9. 10.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37,500,000원을 직불하되, 이 사건 건물 E호(2016. 3. 8. 이 사건 건물 F호로 변경되었다)로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다.

원고는 2016년 3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 G호, F호에 관하여는 2016. 5.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7. 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 중인 2018. 12. 21. 이 사건 직불합의에서 정한 대불변제의 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 G호를 추가하기로 하여 이 사건 직불합의 중 대물변제에 관한 부분을 별지 채무변제 확인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G호, F호를 대물로 변제받는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G호, F호에 관한 피고의 H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위 가압류 사실에 관한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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