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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60156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1) 원고는 2006. 12. 20.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F), 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에게 5억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07. 12. 2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E가 변제기까지 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그 변제에 갈음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 2010. 7. 23. 시점의 시가는 6억 7,000만 원 정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2008. 2. 13.부터 2009. 10. 9.까지 사이에 E에게 합계 9억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7.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6억 5,000만 원이지만,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민법 607조, 608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E가 장차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실제로 E가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6. 12. 20.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19236호), E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5.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52590호). 원고는 2011. 9. 2.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06. 12. 20.자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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