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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4067
보관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은 2009. 8. 24.경 인제군과 사이에 위 종중의 종중원 D, E, F, G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종중 소유의 강원 인제군 H 외 수 필지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인제군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D, E은 위와 같이 수령한 손실보상금 219,712,653원(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고 한다)을 당시 이 사건 종중의 총무였던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총무직을 사임하면서 2010. 11. 8. 위와 같이 보관하던 손실보상금 219,712,653원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손실보상금 중 713,000원을 이 사건 종중 선조의 산소관리 및 금초, 시제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이 2012. 3. 15. 강원 인제군 I 전 13607㎡을 매수하기로 하자 2012. 3. 9.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종중 고문이자 최연장자인 J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 16. 위 손실보상금 중 나머지 98,999,653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고 한다)을 2회에 걸쳐 K에게 송금 내지 교부하였다.

바. K은 2014. 3. 15.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가치를 표상하는 금전으로 그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 개인의 자격으로 2010. 11. 8.경 위 손실보상금을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는바,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위 보관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98,999,653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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